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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기쁜파랑새62
기쁜파랑새62

부당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도움이 절실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이 매달1일 이기에 한달이 안되니 해고예정수당을 얘기했더니 담달7일까지 나오라고 말을 바꿨고 제가 해고되는 이유는 중간관리가와 안맞아서이고 제가 잘해보려 원하는데로 맞추겠다라는말도 하며 잘해보려했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고 대표에게 제 뒷얘기를 하며 저를 되려 벽으로 내몰았습니다 스트레스로인해 불안감.우울증으로 현재 정신과 약도 먹고있는데 담달초까지 안나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니 자진퇴사처리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항상 근무에 충실했고 스스로 퇴사의사를 비춘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온갖 법적으로 위법인 부분이 많아 저는 급기야 내부고발자가 되려고 까지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내부고발자가 되었을때 제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우선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고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