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총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연속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9일 연속 근무로 인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4주 등) 내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별도 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