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사업자등록해도 조회가 되나요?

2021. 05. 23. 20:44

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건보료등 세금은 연매출 3400만원 이상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조회를 할 수 없나요?

스마트스토어로 통신판매업 하려고 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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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소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 겸직

    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알리고 스마트스토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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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1. 05.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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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5.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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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국세청 사업소득신고로 인해 건보료 인상시 회사측에서 의심할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겸직을 금하고, 겸직할시 징계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021. 05. 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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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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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건보료등 세금은 연매출 3400만원 이상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조회를 할 수 없나요?

              1. 회사에서 적법하게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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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1. 05.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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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 수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 번호를 회사에서 모른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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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조회 불가능합니다.

                    2021. 05. 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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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혹여 회사가 알게되는 경우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정당한 범위내에서 징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1. 05. 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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