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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가진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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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진정 과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회사에 휴업수당을 달라고는 하지않았는데 달라고이야기를 해봐야하나요? 이야기 안하고 그냥 휴업수당 진정써도되나요 휴업수당이라고 받은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단기간근로자여서 그냥 휴업수당 계산기대로 계산하니까 1일 7천원도 안나오는데 이렇게 밖에 못받나요?

아니면 3개월간 받은 돈의 70%에서 휴일 수 곱하는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상 약정했더는 소정근로일에 휴업을 하게되었다면 근로일 x 평균임금 x 70% 으로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현저히 적다면 통상임금(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다시 질의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거부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즉,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