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회사에서 상여나 위로금을 받아도 되나요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서
회사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30%를 준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휴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휴업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휴업급여 지급 종료 후에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기간내에 받는 금품은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부정수급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휴업기간 내에 여름 상여금도 그럼 못받게 되는 것인지
산재중에 일도 못해서 급여도 70% 정도밖에 안되는데
회사에서 주는 돈도 못받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