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회사에서 상여나 위로금을 받아도 되나요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서
회사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30%를 준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휴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휴업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휴업급여 지급 종료 후에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기간내에 받는 금품은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부정수급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휴업기간 내에 여름 상여금도 그럼 못받게 되는 것인지
산재중에 일도 못해서 급여도 70% 정도밖에 안되는데
회사에서 주는 돈도 못받게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회사에 상여금 지급 시기를 미룰 것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임금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