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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의로운다향제비19

휴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회사에서 상여나 위로금을 받아도 되나요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서

회사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30%를 준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휴업급여 지급기간 내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휴업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휴업급여 지급 종료 후에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기간내에 받는 금품은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부정수급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휴업기간 내에 여름 상여금도 그럼 못받게 되는 것인지

산재중에 일도 못해서 급여도 70% 정도밖에 안되는데

회사에서 주는 돈도 못받게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회사에 상여금 지급 시기를 미룰 것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임금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