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다세대주택 건물이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해주셔서 입주했는데요
다세대주택 건물이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해주셔서 작년 7월 중순에 입주했는데요
집주인이 살고계시지는 않아서 부동산에서 계약 대리로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계약할때 수도세랑 정화조비용만 따로 집주인이 연락주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들은 문제 없이 납부하는데 하수구 내용은 계약상에도 없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수구 뚫었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용 내시라고
저는 뚫은 얘기도 첨 들었거든요 이걸 계약할때도 못들은 내용인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법적으로도 제가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