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다세대주택 건물이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해주셔서 입주했는데요
다세대주택 건물이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해주셔서 작년 7월 중순에 입주했는데요
집주인이 살고계시지는 않아서 부동산에서 계약 대리로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계약할때 수도세랑 정화조비용만 따로 집주인이 연락주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들은 문제 없이 납부하는데 하수구 내용은 계약상에도 없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수구 뚫었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용 내시라고
저는 뚫은 얘기도 첨 들었거든요 이걸 계약할때도 못들은 내용인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법적으로도 제가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관련 비용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가 없다면 일차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의 노후화나 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고 본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한 경우도 아니고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느닷없는 임대인의 비용 부담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