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러 손절친 친구가 연락했는데 그거 경찰신고 가능합니까?
자꾸 귀찮게 굴어서 너무 싫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까? 정말 좇같이도 꼴보기 싫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이 연락을 싫어하는 사람이 연락을 한다고 곧바로 형사고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손절한 친구가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싫다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