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확정일자는 있고 보증보험은 가입 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사기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이 내년 6월 만기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심사 상태입니다
집주인한테 중도퇴실 요청했더니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거 같아요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외에 다른 신청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보증보험은 지금 신청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어렵고 중도 해지가 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