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심사 중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증 심사 중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가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지만
발생시 당연하게 심사도 거절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하여 당연하게 심사가 거절된다고 단언할 수 없겠으나, 보증회사 입장에서는 구상권행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심사 중에는 가입된 상태가 아니므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이미 터져버린 상태에서는 심사가 거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심사 중에 발생하는 경우를 일단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전세 사기가 발생하였다면 심사 중이라는 점에서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심사 중이었다는 점에서도 보증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