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아주부유한육개장
아주부유한육개장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심사 중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증 심사 중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가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지만

발생시 당연하게 심사도 거절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하여 당연하게 심사가 거절된다고 단언할 수 없겠으나, 보증회사 입장에서는 구상권행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심사 중에는 가입된 상태가 아니므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이미 터져버린 상태에서는 심사가 거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심사 중에 발생하는 경우를 일단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전세 사기가 발생하였다면 심사 중이라는 점에서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심사 중이었다는 점에서도 보증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