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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월화목금 9시40분-7시30분
수요일 9시40분-2시
토요일 8시40분-2시
식대포함
실수령 220
괜찮은건가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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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휴게시간 등),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한주 46.7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488,2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2,215,825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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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220 기준 세전 240 정도라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