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겸손한오솔개23
겸손한오솔개2323.04.17

묵시적 계약후 퇴실시 월세 일할계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후 3개월 전에 퇴거 의견전달후 3개월 채우고 퇴실 했습니다. 선납 월 40입니다.

문제는 기존 월세 기준일이 26일인데 통보일 기준으로 퇴실일은 16일입니다.

이런경우 10일 덜 거주하고 퇴실하게 되는것인데, 남은 10일에 대한 월세금 반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의 경우 거주한 날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월세가 선납인 만큼 지급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 월세(전월26일)에 월세를 지급하셨다면 이번달 이사시 10일치를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되어 임대차중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정확히 3개월후 이사를 나가려는데 월세 선납을 40만원을 하신 상태이시고 월세기준 10일이 빈다면 임대인에게 133333원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날짜가 딱 안맞을 경우는 일할 계산합니다.

    월세*12/365 하셔서 하루 월세를 계산해 보시고 더 사신날만큼 내시면 됩니다.

    선납으로 하셨다면 20일치를 환불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의 납입방법을 계약시에 선납으로 약정하였다면, 마지막 만기시에는 일할정산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일수/365×월세차임'으로 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