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중에 사대 보험을 줘야하는 일인데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을 주지 않는조건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면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계약조건은 법위반이자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계약으로 합의하여도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법위반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법의무 위반입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하더라도 회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산재보험의 보호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만 하며, 미가입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고, 근로계약서의 불법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합의를 했어도 무효입니다.불법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