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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빠귀239

충실한지빠귀239

사기죄 합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1월쯤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7월 4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전까지 사기꾼과 합의가 가능한가요?사기꾼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상관없을까요? 또 적정 합의금은 얼마거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며,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최저금액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