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합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1월쯤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7월 4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전까지 사기꾼과 합의가 가능한가요?사기꾼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상관없을까요? 또 적정 합의금은 얼마거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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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쯤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7월 4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전까지 사기꾼과 합의가 가능한가요?사기꾼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상관없을까요? 또 적정 합의금은 얼마거 적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