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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억울한 형사 사건의 경우 마지막으로 헌법소원도 생각을 해본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민사 소송등의 경우도 헌법 소원에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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