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 뛴 증여의 가산액에 대해 질문입니다

2020. 11. 03. 17:52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기존에 증여받은 내용이 없다고 할 때

1. 2015년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고

2020년에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 받는다면

2020년 시점에서 6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 10% = 100만원

자진납부로 3% 세액공제 받으면 실납부세액은 97만원

2. 2015년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고

2020년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 받는다면

2020년 시점에서 6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세대를 건너 뛴 증여 30% 가산, 1000만원 * 1.3 = 1300만원

1300만원 * 10% = 130만원

자진납부로 3% 세액공제 받으면 실납부세액은 126.1만원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단지 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고 할아버지에게 나중에 증여 받는다고

증여세가 늘어나는게 맞는건가요???

위 계산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2.에서 다소 다른점이 있습니다(세액은 동일)

세대생략가산액은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것이어서,

2. 에서 1,000만원의 10%를 곱한 100만원에 3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세액이 130만원이고 여기에 자진신고납부가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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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증여 순서에 따라서 세액이 바뀔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산법대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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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헷갈리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재산을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가 동일한 1세트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1억, 어머니 1억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친 2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합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1억씩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1억씩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만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증과세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합산한 증여재산이 아니라, 할아버지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할증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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