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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8
뽀얀복어822.04.26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 못 하는거 아닌가요?

몇 일전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2차로에서

규정속도로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터널 안에서 뒤에 오던 화물차가

쌍라이트를 키고 경적을 울리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협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던길 갔는데,

터널안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또 화물차의 경적과 쌍라이트는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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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 내에서는 차선이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나 최근에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 있습니다.

    바로 흰색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터널입니다.

    그렇지만 앞지르기는 터널 내에서는 여전히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 운전을 하였다면 해당 블랙 박스 영상등을 첨부하여 난폭 운전, 위협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며

    1회성이 아닌 여러번에 걸쳐서 해당 행위를 반복해서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안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 네, 맞습니다. 터널내는 차선변경 금지 구역으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화물차의 경적과 쌍라이트는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 만약, 상대방의 경적과 쌍라이트가 보복운전에 해당할 정도라면,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려면 충분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터널이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됩니다.

    터널이라도 실선 차선이면 차선 변경이 안되는 곳이며 점선 차선인 경우 변경이 가능한 구간 입니다.

    실선 여부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경적과 라이트의 경우 블랙 박스가 있다면 경찰에 난폭 운전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