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입주전 주거지 이동 문제 (다시질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25년10월~27년10월까지로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진접 청약 당첨이 되어 28년 4월까지 6개월정도의 텀이 생기는 상황이며, 현재 집주인은 매매를 계획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만기시점의 상황을 보고 월세로 계약을 하든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정확하게 내년 28년4월까지의 거주에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지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게 제일 좋은 방안인지 문의드립니다.
[1안] 새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전세집 이사하고 입주일 전 중도퇴거 진행
- 이사2번 + 복비
- 입주일맞춰 세입자 안구해질 경우
- 잔금대출 시 전세대출로 대출시행이 어렵지 않을지 고민
[2안] 27년 10월 만기까지 거주 후 매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과 협의
- 합의가 안될 수 있음
- 중간에 매매가 되어버릴 수 있음
[3안] 27년10월 만기까지 지내고 이후 보관이사 후 단기임대(삼삼엠투)로 지냄
- 매물찾기 어려움
- 전입신고 안될 수도 있음
- 보관이사 + 임대료 비용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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