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입주전 주거지 이동 문제 (다시질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25년10월~27년10월까지로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진접 청약 당첨이 되어 28년 4월까지 6개월정도의 텀이 생기는 상황이며, 현재 집주인은 매매를 계획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만기시점의 상황을 보고 월세로 계약을 하든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정확하게 내년 28년4월까지의 거주에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지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게 제일 좋은 방안인지 문의드립니다.

[1안] 새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전세집 이사하고 입주일 전 중도퇴거 진행

  • 이사2번 + 복비
  • 입주일맞춰 세입자 안구해질 경우
  • 잔금대출 시 전세대출로 대출시행이 어렵지 않을지 고민

[2안] 27년 10월 만기까지 거주 후 매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과 협의

- 합의가 안될 수 있음

  • 중간에 매매가 되어버릴 수 있음

[3안] 27년10월 만기까지 지내고 이후 보관이사 후 단기임대(삼삼엠투)로 지냄

- 매물찾기 어려움

- 전입신고 안될 수도 있음

- 보관이사 + 임대료 비용이 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7년10월 만기가 되기 2개월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게 되면 만기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집에 단기월세로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 같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비워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사를 가는 시나리오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사짐 보관센터에 보관을 하게 될 경우 평균 하루 1만원 정도 한달 30만원 6개월 하면 18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또한 임대차계약을 해서 복비 + 이사를 하는 경우와 비교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안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집 계약은 법적으로 4년 보장 되지만 임대인 매매 의사로 불안정 하니 2안이 가장 비용이 적고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현주소 유지로 청약 입주 시 잔금 대출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안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안이 가장위험합니다.

    28년4월 아파트 입주 시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전세집 보증금이 제때 안 빠지면 dsr문제로 신축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안 나오고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복지 이전에 내집 입주 자체가 꼬일수 있습니다.

    2안도 상황보고 결장하자는 집주인의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3안은 비용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그럼 대안은?

    묵시적 갱신을 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제약은 있으나

    지금으로썬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기까지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묵시적연장을 유도하는것입니다.

    묵시적 연장이 되면 언제든 3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퇴실이 가능하니 유리합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매매을 원하니 집보여주는 조건으로 28년 4월까지 새로운 매수인에게

    입주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둘다 리스크는 있으나 이방법이 어떨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