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증시 및 암호화폐 하락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당당한수달
완전당당한수달

최근 아르바이트에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퇴직 후 3개월 내 관련 업종 이적 시 300만원 배상이라는 조항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을 시 근로 종료구요. 해당 조항이 실제로 성립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효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범위나 배상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효력은 위 내용만보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주 예외적으로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업금지의 약정의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따라서,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등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직위 등이 영업비밀 등에 접근할 수 없고 이러한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실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거나 이직을 제한하는 대신 일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때, 민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