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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고니143

훤칠한고니143

조기취업수당에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몰라 그냥 시간 순서로 써봅니다.

2023년 10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신청을 하였고 2024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허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옮겨 2월 말부터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현 직장에서 후임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말에 2~3시간정도 일을 봐달라고 하네요.

급여 책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상황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25년 1월 초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3%소득세 떼고 받아야 하는지 현금으로 받는게 젤 좋긴한데...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할거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급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둘다 4대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문제 없습니다.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계속근로만 유지된다면 겸업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말에 잠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직장과 옮긴 직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합산하여 12개월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옮긴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첫 직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되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

      이중취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