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원하는 학원은 불법 아닌가요?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원하고, 카드나 지역화폐 사용시 수수료 10프로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탈세 아닌가요? 아니면, 규정상 임의로 할수도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계좌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