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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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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현금으로만 원하고, 카드나 지역화폐 사용시 수수료 10프로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탈세 아닌가요? 아니면, 규정상 임의로 할수도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계좌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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