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원하는 학원은 불법 아닌가요?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원하고, 카드나 지역화폐 사용시 수수료 10프로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탈세 아닌가요? 아니면, 규정상 임의로 할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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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원하고, 카드나 지역화폐 사용시 수수료 10프로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탈세 아닌가요? 아니면, 규정상 임의로 할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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