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지원세제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는 안경판매하는 도,소매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은 정규직 1명 외 시간근무근로자(알바) 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외 자료가 없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고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업체도 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은 1명 뿐이라 다른직원(알바)이 있음에도 고용증대세액을 받지 못하는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정부지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지난해 법인세 환급을 받았는데 미공제된 세제혜택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여 더 환급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시 추후 문제되는 부분(추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정규직 종업원을 채용하고 종전 과세기간보다 직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환급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법인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되 세액은 차감 공제됨으로 기납부세액이 법인세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법인세 환급이 될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환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나, 법인세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르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외의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잘못된 판단으로 과소하게 납부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