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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중도입사자 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24.06월 10일 입사 월급여 250만원(기본급 210만원 /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 20만원) 으로 급여항목이 나눠질 경우 항목별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번 계산식 (월 일수에 나눠서 계산)

기본급 (210만원/30)*21일 = 1,470,000 ---------> 일급 70,000원

식대 (200,000/30)*21일 = 140,000

자가운전 (200,000/30)*21일 = 140,000

6월급여 : 1,750,000

일 경우, 계산된 6월급여 합계가 최저임금을 넘으면 넘으면 일할계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님 항목별로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이여야 하는건가요?

(기본급 일급이 7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시급*8=78,880원 이 안되기 때문에 아래의 식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기본급이 최저급여에 위배된다면 계산식을

기본급 (210만원/209)*8*18일(주휴포함일수)=1,446,890

식대 (20만원/209)*8*18일(주휴포함일수) = 137,800

자가운전 (20만원/209)*8*18일(주휴포함일수) = 137,800

6월 급여 1,722,490원

주휴포함일수는 평일 근무일수 + 일요일을 합한 일수로 계산하였고, 만약 마지막주에 일요일이 다음달 1일일 경우에는 주휴일수에 1을 더해야 할까요? 빼야할까요?

두개의 계산식으로 다 처리해도 되는지와, 주휴일수 계산하는 식이 맞는치 체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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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계산식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구성항목별로 계산할 필요없이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휴일이 다음달에 속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급을 입사일 기준 비례하여 산정하시되 최저임금 환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냥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월급/30일*21일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