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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오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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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으로 나와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으로 나와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다 답변이 상이해서 다시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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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제1금융권)이 불가하고, 전세자금대출(제1금융권)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근생빌라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으로 나와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다 답변이 상이해서 다시질문합니다

    ==> 월세 세엑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 입금 내역"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도 위 조건에 해당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