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에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았을경우서류는
아파트담보대출할때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서류는 도로 돌려받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보관 하나요 은행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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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출력이 가능한 만큼 크게 돌려받는게 크게 의미가 없고 관련서류등은 제출 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의 경우는 해당 코드만을 확인하고 등기 이후에는 반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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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할때에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제출하고 은행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필요구비 서류의 경우 관할 관공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인터넷 민원24에서도 대부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