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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직장 사무실내 CCTV로 근로자 감시

업무 외 휴대폰 사용 및 인터넷 사용 금지라면서 CCTV로 확인한다고 대표님 지시사항으로 회사 단톡방에 공지올라왔습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딴짓하면 당연히 싫은건 이해하지만 감시당하는 기분이기도하고

업무시간 내내 풀로 일이 이어지는게 아닌만큼 인터넷 뉴스정돈 잠깐 보는데

그 마저도 통제당한다하니 기분이 썩 좋지않아 퇴사하려고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며 인터넷에 찾아보니 문제가 됀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퇴사하더라도 회사 방침이 잘못 됐다고 느껴서 퇴사하는 것 이기에 이직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저 공지가 적용 됀 후 제가 가만히 회사다니면서 약 한달간 인수인계로인해서 회사에서 아무런 불만표현 없이 있으면 CCTV 근로자 감시에 무언의 동의를 한것으로 판명이 돼는건 아닌가 걱정이 됍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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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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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정된다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감시에 대해 불만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CCTV를 이용한 근태관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CCTV 활용은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암묵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로 직원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입증과 결과적으로 괴롭힘의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 근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위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cctv문제와 별도로 저 사유로 퇴사 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