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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94
세입자가 최근에 담배냄새가 난다고 주방이랑 화장실 환기구에 댐퍼를 설치 해달라는데 해죠야 하는건가요?? 산지 1년 장도 됐는데 임대인이 살치를 해죠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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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담배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댐퍼를 설치해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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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특약이나 옵션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설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가령 해당 건물이 금연건물로 설명, 특약에 기재하여 입주하였으나 흡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