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기 담배 냄새 난다고 댐퍼를 설치하달라는데

세입자가 최근에 담배냄새가 난다고 주방이랑 화장실 환기구에 댐퍼를 설치 해달라는데 해죠야 하는건가요?? 산지 1년 장도 됐는데 임대인이 살치를 해죠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담배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댐퍼를 설치해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특약이나 옵션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설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가령 해당 건물이 금연건물로 설명, 특약에 기재하여 입주하였으나 흡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