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역겹다'와 같은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핵심 쟁점인데,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에스크 질문이 상대방만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답변 시 공개되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 노출과 관련해서는, 고소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런 절차상 피의자가 누구인지 고소인이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송치되어 재판까지 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312조 제1항),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따라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이 사과를 권한 것도 이런 취지로 보이며, 합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출석하실 때에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공연성 여부에 관한 사정은 정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