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들어온지 3개월정도인데 놀러갈때 반차 사용은 좀 그렇겠죠?
제가 들어온지 3개월정도밖에 안됐는데 친구들이랑 놀러가려고
햤는데 금요일에 가면 11시에 도착이라고 해서 반차 쓰고가려고하는데 좀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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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사용할 권리가 있고, 반차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면, 반차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들어온지 3개월 정도라면 연차가 2개 이상 발생하므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2 ~ 3개 정도의 연차는 발생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 개근을 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3개가 될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근하셔서 발생한 연차이므로 말씀하신 이유로 사용하셔도 이상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