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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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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크락션 불법개조 민원 신고 가능한가요?

도심 도로에서 크락션을 불법개조 해서 신호등이나 길거리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엄청나게 큰 크락션을 장난으로 누르고 도망가는 차량을 봤는데요.

차량 문 반쯤 내리고 옆에 탄 친구인지와 좋다고 웃으면서 장난치고 가더군요.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음량이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크고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서 다 쳐다보고 뭐라고 했었는데 녹화영상분을 들어보니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런 영상의 경우에도 안전신문고 앱에 민원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의 신고같은게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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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성불주먹
    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나 관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건 번호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