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없이얌전한등심
끝없이얌전한등심

사직의사 전달 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전 직장에서 이직관련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8월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하였습니다.

10월 11일부로 사직의사 전달하고 인수인계 문서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 구직을 하여 운좋게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근시일 내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전 회사가 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겸업금지등의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 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뿐이고 어차피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적 처리가 남은 것일 뿐이므로 새로운 곳에 취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여부와 관계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다음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원활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 신고를 조금 늦게 처리해주더라도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중취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1일부로 사직의사전달했고 사용자가 별도의사가 없다면

    수리된 것으로 보아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회사가 사직처리를 안할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처리되어 급여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1달 후에는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현재 무단결근 처리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