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월 달 부터 일용+상용 혼재해서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갑자기 저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제 피보험자격 일용직을 전부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부정수급으로 잡혔고 전액을 환수한 후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다시 ‘상용’으로 신청해야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알아봤을 때는 따로 신고한 내역이 전혀없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처리하신 것 같다네요.
제가 4월달 수급 받기 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담당자분께서 일용+상용 혼재로 신청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되었던 일 입니다.
왜 5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잘못 처리하셔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의신청? 심사 청구 하는데만도 처리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린다는데 이 기간 처리 될 때 까지 다른 일도 못하고 잘 받던 급여만 갑자기 못 받게되었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