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계약 51건 전체 설계사 대필서명 계약

설계사 역고소로 증거없는 공소사실 허위로 고소를 확인하고 당시 국선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두번의 변호사 교체가 되었고 보험 고객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선을 선임 하고 국선 변호사 사임계를 법원제출 하라고 몇번의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버틴상태에서 사선 시키는되로 속행을 신청하였고 판결일 출석요구있었는데 참석 않해도 된다는말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선쪽 계장님 08 12일 날짜 지정되었다고 연락 받은 내일 사선쪽에서 참석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설계사를 재판에 끌어낼려고하니 믿고 기달리라는 말씀 하십니다 우리쪽 잘못은 1도 않되고 고소한 설계사 잘못이99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일 상황을 물었어요 국선 변호사 쪽 계장이 내일 출석해야한다 안내 받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측 문의하니 출석 안해도 된다 믿고 기달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선말 믿고 기달리면 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 대필서명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데, 내일 기일에 국선 측은 출석하라 하고 사선 측은 안 와도 된다고 해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네요.

    내일은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판결 선고기일(재판부가 유무죄와 형을 정해 선고하는 날)이라면 직접 출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변호인의 말이 엇갈릴 때, 불출석의 위험은 결국 질문자님 본인이 지게 됩니다.

    법정에 나가시고, 국선변호인 사임계가 실제로 제출돼 사선으로 정리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방어권 행사의 핵심이며, 재판부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변호인의 조언과 별개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다면, 불출석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국선 변호인의 사임 처리가 지연되어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 변호인의 전략을 신뢰하더라도, 법적 절차상 재판부의 직접적인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기일에는 가급적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국선 변호인 사임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인의 말만 믿고 재판을 방치하는 것은 자칫 재판부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