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9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고 아버지(만 60세)가 세대주로되어있고 저는 세대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직장인이라 개인소득도 있고요 이럴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직는 가능합니다
또,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부친에서 님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다음에 대출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이전과는 다르게 미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여러 조건에서 대상자 부분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개선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공급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 그중에서도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청약 당첨의 기회는 로또 당첨과 같다고 할 수 있었지만 1인 미혼 가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85m2 이하 민영주택이며, 1인 가구, 단독세대의 경우 민영주택 60m2 이하의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에최초보금자리론 같은경우 미혼이시면 만30세가 넘어야 독립적인 세대로 보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