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직는 가능합니다
또,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부친에서 님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다음에 대출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