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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고상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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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만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인가요?

저는 내년(2025년)에 만 29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버팀목대출이나 든든전세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대주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현재 아빠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아빠는 만 60세가 넘으셨어요. 저는 아빠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구요. 이 경우 아빠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제가 버팀목 대출이나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추가로 혹시 청약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등은 무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이나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인정은 청약하실 때 부모님 양쪽 모두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본인이 만30세가 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5년 만29세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님 양쪽 모두 60세 이상이더라도 본인이 만29세라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었고 자녀가 30세가 넘었다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서 3년이 지난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무주택자로 주태청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