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만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인가요?
저는 내년(2025년)에 만 29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버팀목대출이나 든든전세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세대주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현재 아빠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아빠는 만 60세가 넘으셨어요. 저는 아빠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구요. 이 경우 아빠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제가 버팀목 대출이나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추가로 혹시 청약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등은 무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이나 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인정은 청약하실 때 부모님 양쪽 모두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본인이 만30세가 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5년 만29세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님 양쪽 모두 60세 이상이더라도 본인이 만29세라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었고 자녀가 30세가 넘었다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서 3년이 지난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무주택자로 주태청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