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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30분 일을 더 시켜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30분 일을 더 시키는데여 근로 계약서에는 8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은 7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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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추가 근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및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을 하여 일을 한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신고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30분 조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