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회사를 다니던 중 경영상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내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데, 제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 7일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에 재취업활동 1회하여 방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이처럼 7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은 기간 만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수급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었던 기간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있는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