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회사가 원청입찰에 탈락하여 다른 업체로 승계될 예정입니다. 1월2일부터 승계 예정인데, 1월2일부터 가족돌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승계될 회사한테는 가능하다 답변 들었습니다. 아직 업체간 승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29일인 오늘 해야하는것인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돌아와서 해야되는지요.
먼저 쓰기도 그렇고, 돌아와서 쓰기도 걱정됩니다.
혹시 승계인원에서 배제되진 않을까 싶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전에 작성되는 것이 좋으므로, 1월 2일 이전에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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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