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회사가 원청입찰에 탈락하여 다른 업체로 승계될 예정입니다. 1월2일부터 승계 예정인데, 1월2일부터 가족돌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승계될 회사한테는 가능하다 답변 들었습니다. 아직 업체간 승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29일인 오늘 해야하는것인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돌아와서 해야되는지요.

먼저 쓰기도 그렇고, 돌아와서 쓰기도 걱정됩니다.

혹시 승계인원에서 배제되진 않을까 싶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계 시점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전에 작성되는 것이 좋으므로, 1월 2일 이전에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족돌봄휴가에 들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체간 고용승계가 되는 시점에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