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회사가 원청입찰에 탈락하여 다른 업체로 승계될 예정입니다. 1월2일부터 승계 예정인데, 1월2일부터 가족돌봄휴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승계될 회사한테는 가능하다 답변 들었습니다. 아직 업체간 승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29일인 오늘 해야하는것인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돌아와서 해야되는지요.
먼저 쓰기도 그렇고, 돌아와서 쓰기도 걱정됩니다.
혹시 승계인원에서 배제되진 않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