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변호사가 아닌사람이 법률자문을 해주고 기프티콘이나 밥을 사달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금전적인 이익을보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프티콘이나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밥을 사달라고 하거나 기프티콘이나 음식을 달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가능한 선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약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금전 지급이 아니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