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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한 자가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이익 등을 챙기면 처벌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막 과자같은거 하나 받은거도 법리적으로는 이익으로 보나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정의 호의 표시 정도로 문제가 된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
엄밀히 따지면 재화 제공 역시 이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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