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모호한 것 같아서요
변호사법 제 109조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법률상담 의 범위도 궁금하고 ,
마.항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한 그 밖의 법률사무 행위의 범위가 모호해서
그 범위가 궁금하네요
만약 이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까페 주인이 커피를 팔고 밖에 주차해놓으면 견인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게된다면
커피값 이라는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상담을 하게된 셈인데,
처벌된 판례도 있더라구요
문제가 심각하지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처벌 규칙인 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률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형법의 처벌 규정은 명확하여야 하는 원칙에 반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감정ㆍ대리ㆍ중재 등" 변호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의 업무를 영리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모호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