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상해사고 관련질문있습니다
제가 안일한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하다 상해사고났습니다. 사고로인해 장골 골절(수술안함)8주 늑골골절(한개)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조사 결과50 도로에 67 이나왔고 과학수사결과 운전자가 회피할수없다고나와 불기소 처분 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택시보험 에서 처음에는 치료비관련해 보장을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기사가 불기소처분나왔다면서 과실이 없다며 저에게 소송건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런경우 조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무단횡단을한건 잘못 이지만 치료비 전액을 제가 내야하는건 아닌것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학수사결과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며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수사에서는 운전자가 회피할 수 없다고 나왔으나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한편 그 결과를 다른 사설업체 등에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비록 형사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해도 민사에서까지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는 또 다른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법리에 의해 작동하므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 역시 다투어질 수 있고, 본인이 형사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운전자에게 회피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면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