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 상해사고 관련질문있습니다
제가 안일한 생각으로 무단횡단을 하다 상해사고났습니다. 사고로인해 장골 골절(수술안함)8주 늑골골절(한개)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조사 결과50 도로에 67 이나왔고 과학수사결과 운전자가 회피할수없다고나와 불기소 처분 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택시보험 에서 처음에는 치료비관련해 보장을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기사가 불기소처분나왔다면서 과실이 없다며 저에게 소송건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런경우 조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무단횡단을한건 잘못 이지만 치료비 전액을 제가 내야하는건 아닌것같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