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때에는 급여를회사에서 주는건가요?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장기간 쉬게되는데 이럴때급여는 회사에서 주는건가요?그렇다면 매달 말일에 나오는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의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이 210만원이므로, 이 금액과 통상임금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함께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유급 기준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10만원)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이니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의 급여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면 상여금도 포함된 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60일은 유급으로 해야하며,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 제외)
그외 기업은 30일분에 대해서만 유급(최대200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정부가 최대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장 부담금은 없으며 정부에서 최대 월21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지급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