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이제 막 내었는데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써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소득은 사업자등록 수익으로 연관되어 혹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득은 사업사등록에 대한 매출 매입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프리랜서 소득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사업자등록의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발생중인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통 이럴경우 사업자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어떻게 분리하나요?
분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별개로 보아 각각 소득금액 산출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각각 기재하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