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상태에서 프리랜서 소득문의

2021. 03. 24. 14:05

사업자등록증을 이제 막 내었는데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써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소득은 사업자등록 수익으로 연관되어 혹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나요?

현재 발생중인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통 이럴경우 사업자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어떻게 분리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사업장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금액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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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이제 막 내었는데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써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소득은 사업자등록 수익으로 연관되어 혹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득은 사업사등록에 대한 매출 매입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프리랜서 소득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사업자등록의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발생중인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통 이럴경우 사업자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어떻게 분리하나요?

    분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별개로 보아 각각 소득금액 산출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각각 기재하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될 것입니다.

    2021. 03. 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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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소득은 지급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들에 맞춰 구분기장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ㅏㄷ.

      2021. 03. 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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