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지칭하며 욕설을 사용한 점이 확인된다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가 계획적인 정황이 있다면, 이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배상이 아닌 인스타그램 게시 등 무리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무리한 합의금이나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경우 공갈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욕설의 경위와 상대방의 도발 여부를 상세히 진술하시고,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합의 요구 사항을 증거로 제출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합의에 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