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어떤 한 명한테 중간에 이름 붙여서 김똥x 김똥x개이런식으로 부른다거나 욕설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그사람이 욕한 3명을 단체 고소했습니다. 이거 어떡해야하나요? 근데 그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한점이나 게획범죄 같은게 있고 합의를 하자하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스타에 얼굴을 올려라등 이상한 부분을 요청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중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에 관하여 실제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 및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지칭하며 욕설을 사용한 점이 확인된다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소가 계획적인 정황이 있다면, 이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배상이 아닌 인스타그램 게시 등 무리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무리한 합의금이나 요구사항을 강요하는 경우 공갈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욕설의 경위와 상대방의 도발 여부를 상세히 진술하시고,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합의 요구 사항을 증거로 제출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합의에 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