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23년 입사자 연차 손해 문의
안녕하십니까.
23년 1월 16일 입사자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연차는 26년 1월 16일에 신규로 1개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이 달라 연차를 1개 못 받았습니다. 퇴직때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 연차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2년 퇴직 연차 예시
[회사 주장]
26년(15개) 27년(16개), 28년(16개), 29년(17개), 30년(17개), 31년(18개), 32년(18개)
[제 주장]
26년(16개) 27년(16개), 28년(17개), 29년(17개), 30년(18개), 31년(18개), 32년(19개)
★손해액 : 26년 연차 1개, 28년 연차 1개, 30년 연차 1개, 32년 연차 1개 = 총 4개
전체 연차 손해 4개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