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23년 입사자 연차 손해 문의
안녕하십니까.
23년 1월 16일 입사자 발생 연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연차는 26년 1월 16일에 신규로 1개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이 달라 연차를 1개 못 받았습니다. 퇴직때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 연차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2년 퇴직 연차 예시
[회사 주장]
26년(15개) 27년(16개), 28년(16개), 29년(17개), 30년(17개), 31년(18개), 32년(18개)
[제 주장]
26년(16개) 27년(16개), 28년(17개), 29년(17개), 30년(18개), 31년(18개), 32년(19개)
★손해액 : 26년 연차 1개, 28년 연차 1개, 30년 연차 1개, 32년 연차 1개 = 총 4개
전체 연차 손해 4개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