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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여린회장님
항상여린회장님

알바 그만 둘 때 얘기하고 신거 하면 주휴수당 빋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알바 처음 시작할때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주휴수당 금액이 커서 그만두고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데 먼저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증거를 안남기려고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몇개 사진 찍어놓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될지 고민입니다.. 신고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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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면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카톡, 녹취 등 가능한 자료를 모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휴수당이 없는것으로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권이 조사를 하고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에 요구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며 계약서대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주장하기에 적절하리라 봅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신 후에 주휴수당 발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시는 것을 제안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