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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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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 재개발 저 현수막내용

1년씩계약으로 매년 재생신중 (서류없이)

17년도 계약해서 운영중에 몇일전 건물주가 팔렸다며

이사비용2 3백줄테니 나가라는데

기가막히구요 어제 제가게1층이고 2층에 저렇게

현수막해놓았는데 엎친데 덮친 멘붕에 저러면 손님이

들어올까요?기가막힙니다 근데 저 현수막잘읽어보시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장이 다를거같아 도움받고싶어

올립니다 1달남은 1년갱신계약기간끝인데 더 불리한가요?

1달지나면 제가 요구할수있는것들이 없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법상 갱신거절이 적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