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2억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30% 저렴한 가격인 1억 4천 계약서를 쓰고 전세가 1억 3천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천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 받으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시세대로 2억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기 때문에 200만 원 공제되면 취득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에 부동산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은 대출관련 사항이므로 대출없이 현금거래를 하신다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취득세 감면 및 구조 설계는 잘 계획되어 있으나, 가장 큰 리스크는 증여세 및 향후 양도소득세에서의 불이익입니다
시세보다 30% 저가 거래는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가 향후 주택을 재매도할 때 취득가 기준이 낮게 잡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전세권 등 법적·세무적 사항을 사전에 전문가(세무사,법무사 등)와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 6억 이상 대출아 불가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 질문 사항으로 매도 진행 시 이번 정책에 의해 변동 되는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취득세의 기준은 매매가격이기 떄문에 본인이 매매계약서를 1억4천에 쓰고 취득신고를 2억에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3년이라는 의무가 부여되기 떄문에 실제 거주할수 없는 해당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주택담보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에서는 6개월 전입의무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기 떄문에 매매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걱정하듯이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및 자금에 대한 이체를 확실하게 하시는게 필요하고 과정진행상도 임의로 하시기 보다는 세무전문가나 중개사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게 이후 세금에 대한 문제를 피하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