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 전직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근로기준과-1377, 2004.3.20).
아울러, 담당 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대법2009.4.23, 2007두2015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의 전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