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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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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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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직종부호 변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급여를 더 받기 위해 현장직 근로자의 직종부호를 관리자(제조·생산 관리자)로 변경하면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종부호 변경 그 자체에 있어 과태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착오 신고로 하여 직종부호 수정신고(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을 위한 실제와 다른 직종 변경은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